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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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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장인의 돈으로 주택매매 공동명의

친정아빠의 100프로 돈으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공동명의이고 이혼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친정아빠가 남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청아빠의 돈이 대부분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매시점과 이혼시점의 간격이나 매매이후의 부부공동생활이나 경제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실제 구입 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금의 실제 출처가 친정아버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이 아파트는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 양측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증여의 명목으로 사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재산을 부부 명의로 공동 관리하며 혼인 기간이 오랜 기간 지났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그 부분을 주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