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기일 이후 사건조회했습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재산명시 신청 후 금일 기일이였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검색해보니 특별한 건 없고 우편물 수령 여부가 표기되는 자리에는 종결이라고 만 적혀있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한건인데 휴대폰에 따로 연락 오거나 이메일에 온건 없습니다
기록을 봐도 특이사항이 없는데 채무자에게 강제로 출석요구를 할 수 없다고 들어서 혹시 채무자가 안와서 종결인걸가요? 상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치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기록을 조회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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