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에 간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 소송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가 퇴폐업소에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분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사실혼 부당파기 및 위자료 청구의 구체적인 증거 및 사실경위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 및 절차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면,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의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생활, 주변인들의 인식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퇴폐업소 방문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더라도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