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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완벽하지는..않지만..진지한
완벽하지는..않지만..진지한

주식유료방가입으로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유투브에서..알게되어 주식유료방에 가입해서 큰피해를 봤는데..억울해도 피해본것에 대해계약서 작성으로

따질수가 없네요 그때 담당한직원은

퇴사하고 회사에서는 계악서 작성한것을내세워서..책임못진다고

합니다

(그때 담당한 직원이

회사이름으로 약속한것이 계약서에는 없지만 지나고보니

사기같은 내용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분명 회사직원으로 약속한부분이 있고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회사 직원말을 믿었다해도

회사직원이라서 그직원말을 믿은것인데회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

억울한마음만..있을뿐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용자인 회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피용자인 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인 회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시며, 동시에 해당 직원을 상대로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서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법률분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