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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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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증여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에게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하려고하는데

증여재산-일반>현금>5천만원인데 세금이 500-15=485만원이네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아들이어서 '자'로 하였는데 직계비속으로 공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은 입력하였으나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이 성년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실 경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기에,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화면을 잘 보시고 증여재산공제 란에 5천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