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노조가 되기 위한 것은??

신중****
2020. 12. 18. 07:30

대표 노조가 되기위해 진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주십시요. 저희는 현재 총 인원수 대비 인원이 적어서 대표 노조가 안됩니다... 대표 노조가 대기 위한 것과... 확실히 중비해야하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노조 체제의 사업장이신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준비할 것은 조합원 조직화 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타노조를 포함한 조합원 수에서 과반을 차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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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의 인원이 사업장 총 인원수 대비 인원보다 적다고 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다른 노동조합의 인원과 질문자님이 속한 노동조합의 인원을 모두 합하여 그 중 절반 이상을 질문자님 소속 노동조합이 차지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A 노조의 조합원이 단지 20명에 불과하여 사업장 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노조 B의 조합원이 10명이라면, 10+20=30중 절반인 15명 이상이 질문자님 소속 노동조합이므로, 질문자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됩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조법 자문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노무법인도 있으니, 자문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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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대표노조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단체교섭시 교섭대표 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섭대표노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결정합니다.

      1단계 :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함

      2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3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

      4단계 : 이전 단계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음

       

      2020. 12.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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