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황증거는 증거가 되지 못하나요??

저는 증거들이라고 있는거없는거 싹다 긁어모아서

제출했는데 cctv나 그당시상황 녹화라던지 그런것이 없어 제출한 증거물들은 정황증거라 범죄사실확인이 안되서 증거효력이 없답니다.

저는 정황증거뿐이더라도 한두가지도아니고 10개정도를 제출하였고 제 진술을 토대로 짚어가면 명확히 범죄사실이 들어날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법자체를 못믿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했는데 “정황증거라 범죄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매우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가 곧바로 증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황증거, 즉 간접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각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의 범행을 강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말한 “증거효력이 없다”는 표현은 엄밀히는 증거능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낙담하기보다, 어떤 범죄사실의 어떤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불송치가 난 경우라면, 불송치이유서를 떼어 보고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나온 불송치이유서에 보면 경찰 판단 논거들이 있을텐데, 그 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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