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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4.02

경찰이 공무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걸 토대로 판결을 뒤짚을 수 있을까요 ?

상황설명부터 드리자면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고소인의 주장 + 심증만으로 무리하게 밀고갔었습니다.

그렇게 3심까지 거쳐서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나서 벌금을 내게 됬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기록복사를 다시금 다 뜯어보다가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혀다른 사건에서 증거A가 제것인지 확인이 안되서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 증거A를 이번사건으로 끌고오면서 일전에 전혀다른 사건에서 증거A가 언급됬었다.... 이렇게 끌어온 경우입니다.)

무튼 그 증거A가 제것이라고 확인했다는 문구와 함께 조작을 했으며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은근슬쩍 떠보면서 그 증거A가 제것인지는 확인하셨느냐

하고 물어보니 충격적인 답변으로 "본인꺼 아닌가요?"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첨부해 버린거죠

무튼

이것때문에 검사, 판사님들이 유죄로 끌어오는데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친건 분명합니다.

재판이 3심까지인건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의 공문서 조작까지 엮어서 다시 재판을 원점으로 끌고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심때 고소인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고소를 넣은 상태이며

이게 무혐의로 되어서 다시 이의신청을 넣어서 검사쪽으로 올려보낸 상태입니다.

모해위증이 무혐의로 된걸알고 절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 하는바람에

다시 경찰조사를 앞두면서 무고죄가 아니라는 반박증거를 낼 예정인데

위증할 당시 언급한 내용과 증거나료가 어긋나는걸 정리해서 검사쪽으로 올려보낸 상태며

동시에 무고죄로 조사받게될때 당시 수사관의 공문서조작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유죄가 된게 이상하긴했는데

그게 수사관의 공문서 조작으로 엮일줄을 생각도 못했네요

원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낸 벌금을 다시 돌려받고 공문서조작한데 대해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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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주요 증거가 위변조 등 조작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담당경찰관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이후 기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고, 피해보상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