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큰외삼촌이돌아가셨는데집이큰외삼촌명의로되어있는데저희엄마는돌아가시고나머지형제둘이남아서삼촌두분이공동명의로한다는데 세금이 8백만원 조금 넘는다고하는데 그세금이 상속세인지 아니면 어떤세금인지 궁금해요.상속세는 재산을 상속 받았을때 내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외삼촌)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외삼촌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외삼촌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인은 사망한 외삼촌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삼촌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외삼촌 사망당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족이 사망했다면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고, 상속받은 자가 상속세를 납부하며 상속받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