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 못하나요?
수습기간중에 퇴사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인수인계로인해 2월말까지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계약완료날짜는 2월6일로 이미 지난상태에요 그래서 저또한 연장계약서를 2월28일로 작성해달라고하니 계약서작성은 일주일 작성이 불가하며 다음 월급날인 3월 15일까지 작성해야한다고해요 저는 문서상으로 15일까지 계약을 해야한다는것이 싫다고 말하지만 회사쪽에서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꼭 한달단위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꼭 1달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1주 단위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꼭 한달까지 근무
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특정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한 달 단위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28일로 작성 요청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일단위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한달 단위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