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임대차계약 5년계약 종료시 임대료인상 가능여부와 현시설원상복구관련질문?
임대인입니다
현제 17년도부터 임대차계약중
17년도 권리금 7천정도 되는비용을 기존세입자에게주고 현재 영업중
17년 18년 1년 재계약
18년 20년 2년 재계약
20년 22년 2년 재계약
22년 임대 종료
질문1 임대차보호법 10년 또는 5년적용 여부
판례상 소급안되고 5년 적용가능 하다는것으로 본것같아서요
질문2 임대차보호법 5년적용시 22년 계약 종료이고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몇퍼센트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질문3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에게있나요
계약서상 구체적인 원상복구내용은없고 기본적으로 부동산계약서상있는 원상복구조항만있어요.
권리금은 7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
질문4 계약서상 원상복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글들이 많은데 임대인입장에서는 좀 억울한면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려면 지금상황에서 준비해야할 자료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