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1년마다 5%인상 가능한건가요?
재계약시 1년마다 5%인상요구
1년 계약후 자동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을 살았습니다 재계약시 5%인상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5%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는 당일,
계약1년 만료후 5%를 특약에 넣으셨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제가 알기론 1년을 계약했어도 2년까지 살수있는 보호법이 있으니까 특약효력없이 법률을 우선으로 하여
전월세상한제를 초과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계속 답변만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1. 본계약은 2025년 08월14일 만기로 인해, 임대인 일차인의 상호 협의하에 월세 5% 증액하여 재연장하는 계약임
2.1년후 임차인이 재연장시 임대인은 월세 5%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조건임
3.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2회이상 (연속 또는 합산)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퇴거명령을 할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입금키로 한다.
Gpt는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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