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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고무적인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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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끝나자마자 퇴사시 20퍼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계약서(기한 없는 거)를 작성하고 추가로 수습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수습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수습 기간 못 받았던 월급의 20퍼 3달치를 정규직 전환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별도의 추가 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3달치 20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 관련 말이 따로 없었는데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이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정규직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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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습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 수습기간에 떼어둔 20%를 지급한다고 했으면 정규직이 되자마자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이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상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약된 내용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개의 문제로

    (수습기간에 월급의 80퍼센트를 받으셨는데) 월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