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자동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가 잡히는데요 카드 결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부가세물품이 50만원 면세농수산물이 5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5만원만 뜨는데요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의제매입세액 부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따로 정리하셔서 반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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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를 등록 했다 하더라도,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라고 구분을 했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업과 관련 된것은 공제, 집에서 밥먹기위한 것은 불공제, 사장이 먹는 식대는 불공제, 사장이 사 입는 옷에 지출한 것은 불공제 등등 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의제매입세액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집에서 밥먹기 위해 밥솥에 넣을 쌀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되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물품이 50만원 면세농수산물이 5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5만원만 뜨더라고 별도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를 안만들면 의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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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내용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만 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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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자진신고시 말씀하시는 의제매입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십니다.
작성자분께서 의제매입액을 집겁 입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면세 카드매입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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