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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라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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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이 페이백하신다는데 가능하실까요 ?

제조업입니다. 물건들이 너무 안팔려서 물건사시면 현금으로 얼마 돌려드린다고 하시는데 페이백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주나요 ?? 법령이랑 같이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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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실상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빼는 것이 아닌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거래처 등에 매추를 하면서 상호 약정에 의하여 물품 등을 추가로

    지급시에는 접대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거래처 등에 물품 판매액 등에 연동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판매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페이백해주는 경우 페이백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천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면서 100원을 페이백하는 경우 100원을 매출할인으로 하여 900원을 매출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