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는 코로나2단계랑 어떤차이점이 있나요?

검은****
2020. 08. 28. 17:32

이번에 코로나 2.5상태로 진입한다던데 2단계다음은 바로 3단계인줄만 알고있었어요

이번에 말하는 코로나 2.5상태는 기존에 코로나 2단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크게 차이점은 제한되는게 좀더 추가 되었고 벌금까지 내야되는 차이죠

2020. 08. 30. 16: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2.5단계에서는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해서 시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음식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이상)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수도권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 공공기관,기업 : 3분의 1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 민간기관,기업 : 근무인원 제한 권고

    2020. 08. 29. 0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코로나 2단계 조치 사항으로는 모임과 행사에서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됐어요. 운동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을 해야 했고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2.5단계는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정해놓았고 그 이후로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요. 술집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0. 08. 30.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코로나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무관중 경기

        -공공, 민간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제곱 미터당 인원 제한)

        -등교, 원격수업

        그리고 2.5단계는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수도권에 한해 3단계 준하는 조치(-9.6까지))

        -음식점 21시-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재택근무 활성화, 요상시설 면회 금지

        중점

        실내 체육시설 윤영 관련-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중소학원의 일부 운영 하나 300인 이하의 기준을 강화해

        10명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추가 협의 예정

        8월 30일(오늘부터 시작)부터 시작

        2020. 08. 30.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덤벼****

          2.5단계는 2단계보다는 강화된 조치입니다. 일단은 2단계는 2주연장되었으며 2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점이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음식점(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 만 허용, 또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과 카페 운영(영업시간 제한 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제한입니다.

          둘쨰, 아동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 차단입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며, 독서실은 집합금지,입니다. 또, 공공기관 재택근무 1/2 시행(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권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은 외부 접촉 최소화입니다. 2주간은 외출을 삼가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휴원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는 8월 30일 즉 일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0. 08. 29.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