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서 분할 상환 시 원금변제기 일자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차용증 작성에서 1200만원을 빌렸을 경우
차용증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원금 변제기는 빌린 돈을 갚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에 빌린 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
매월 100만원씩해서 12개월동안 갚는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환하는 날짜를 12월 31일로 하면
원금 변제기에 날짜가 12월 31일이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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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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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제기일은 12월 31일 입니다.
변제기일은 상환을 완료한 날짜를 의미하며, 상환방법에 매달 100만원씩 상환한다고 적으면 옳바르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차입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ㅇ르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차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채무변제제일이 정해진 경우
그 날짜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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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원금 상환일자를 원금변제일자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