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차입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ㅇ르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차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채무변제제일이 정해진 경우
그 날짜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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