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채불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A유치원에서 올해 2월 2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B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문제는 퇴사하게된 A유치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풀어 이야기 하자니 너무 길어 요약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사립유치원 교사 퇴사 관련 분쟁)

1.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로 약 4년간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6년 2월 28일입니다.

2. 결혼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워 2026년 2월 2일 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이후 원장은

- “1년 더 일하기로 하지 않았냐”

- “교사를 지금 어떻게 구하냐, 책임져라”

라고 하며 퇴사를 지속적으로 막았습니다.

4. 면담 과정에서 원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와 발언을 했습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요구

- 이를 거부할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 반납 요구

- 자격연수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반납 및 대체교사 인건비 환수 언급

- 유치원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언급

- 당일 결정하라며 확인서 작성 요구

5. 압박 상황에서 “여름방학 시작일까지 근무 후 퇴사”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강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6. 이후에도 원장은

- 사람 구할 때까지 1~2개월 더 근무 요구

- 3월까지만 더 근무하라는 요구

- 자격증 반환 요구

- “퇴사 처리 안 해주겠다”

-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 정리해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7. 위 대화 내용은 대부분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8. 2026년 2월 27일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제출했습니다.

9.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다른 교사들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저만 전액 미지급 상태입니다.

10. 현재

- 법정직무연수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대체교사 지원비 반환 강요

- 손해배상 협박 및 가스라이팅

- 명확히 명시하기 어려운 유치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를 모두 책임을 지라는 확인서 강요

- 임금 미지급

이 상황에서 카톡으로 한 내용과 녹음본, 직장 동료들의 증언까지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잘못이라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 찾던와중 이런 플렛폼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뢰인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임금 체불 및 보복성 조치에 대한 대응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입금 내역과 녹취록 등 증거가 명확하므로 체불 임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확인서 강요 및 괴롭힘 대응

    강압에 의한 확인서는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반납이나 급여 반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3. 손해배상 협박에 대한 방어

    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실질적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향후 부당한 협박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명시하여 상대의 압박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괴롭힘 신고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며 증거가 충분하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과/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을 기대할

    1.육하원칙으로 원장의 요구사실 정리

    2.시간대별 표로 정리하고 증빙도 순서대로 정리

    3.교육지원청에는 해당 원장의 강요 내용으로 교권침해되었다는 주제로,노동지원청에는 사직의사에도 노동 강요 등으로 정리해서 제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