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 월 법정공휴일 3일 일 경우 1일은 연봉에 포함이고, 2일은 근무시 1.5배 해준다고 적혀있고 모두 인지하고 근무중입니다
이 병원이 수요일은 원장+전직원 휴무이고 일 월 화 목 금 토 중 하루 더 쉬는 주 5일 근무중인데
이번 5월달은 근로자의날 5/1 근무 (계약서에 내용 있어 인정) 5일, 6일 근무하고 1.5배 없이 원래 병원 휴진인날인 7일, 8일날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겁니다
원래 주 5일이기때문에 주 이틀 쉬어야하는게 맞으니 5,6일 근무는 1.5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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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 및 휴진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어린이 날 및 대체공휴일은 휴진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래 휴무인 날과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는 일을 하고 대신 원래 쉬는 날에 쉬라는 내용같은데, 휴일의 대체도 아니니 당연히 휴일할증 적용해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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