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A회사 : 2024.01~2024.10.20까지 근무후 자발적 퇴사
A회사 : 2024.10.30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예정
같은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10일만에 재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회사에 다시 입사해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게 된 경위등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10일만에 재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재입사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 됩니다
퇴사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 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제 재취업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