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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기러기93
A회사 : 2024.01~2024.10.20까지 근무후 자발적 퇴사
A회사 : 2024.10.30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예정
같은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10일만에 재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회사에 다시 입사해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게 된 경위등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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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10일만에 재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재입사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 됩니다
퇴사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 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제 재취업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