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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열정넘치는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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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4

탄력근무제의 법정공휴일 근로시간 인정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탄력근무제의 법정공휴일 근로시간 인정 및 연장근로수당을 아래 예시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ㅇ (CASE 1) 법정공휴일 포함 한 1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 월. 9.30.(소정근로일) : 8H

  • 화. 10.1. (임시공휴일)

  • 수. 10.2. (소정근로일) : 8H

  • 목. 10.3.(개천절)

  • 금. 10.4.(소정근로일) : 8H

  • 토. 10.5.(유급주휴일)

  • 일. 10.6.(휴무일)

    => 상기의 탄력근무 1주 단위 합계 근무시간은 24시간 이지만, 법정공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됨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케이스의 1주 소정근로시간임시공휴일(10.1.) 및 개천절(10.3.)소정근로시간을 각 8H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0H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CASE 2) 상기 1주 단위 근로시간이 40시간임이 인정될 때 휴일 수당 문의

  • 토. 10.5.(유급주휴일) : 3H (CASE 1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추가 근무 가정)

    => 유급주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휴일 근무로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3H * 1.5배 지급하고,

    또 추가로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됨으로 초과분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3H * 1.5H)도 추가로 지급해야 됨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정리 : 휴일 근무 3시간에 대한 수당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3시간 연장수당 중복지급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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