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포괄일급에, 유급연차를 넣어놔도, 휴가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으려연 휴가 사용을 요청하는 날은 유급공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계약서상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