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의경매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배당요구
작년11월에 아파트 보증금500에 월80만에 거주중인데 엊그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니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라는데 이건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문의를하니
보증금이 얼마안돼니 월세를 내지말고5-6개월을 그냥살아라 라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이사비용또한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 낙찰대가에서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많은 경우 보증금액수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계속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사가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차라리 이번기회에 이사를 가시는것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