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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두꺼비102
청초한두꺼비10222.01.09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무엇이 있나요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바뀌는 서류라든지 새로운 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세무사에 맡기면 수수료및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해줍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으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와 기부금공제 한도가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2월 중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자료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올해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추가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의뢰하면 연말정산 대상자 인원등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몇군대 견적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받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추가적으로 내가 공제받으려는 제도의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맡기지 않을 경우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