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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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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할 카드내역을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제외하나요 ?

회사를 다니면서 IT관련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이 약 2000 정도 생겨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를 대비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노트북이나 핸드폰, 책상, 의자 등등의 카드내역은 IT관련 프리랜서로 일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았는데,

개인이 연말정산할 때 전자기기 구매 내역들을 지울 수 있나요 ??

지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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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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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삭제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연말정산시에 전액 제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분하여 공제를 받으시거나 또는 연말정산시 전액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구분하여 공제를 받아 신고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컴퓨터 관련 비용,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기부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엔느 신용카드 개별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사용액 합계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등이 별도로 기재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후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그대로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서 공제된 신용카드 사용액 금액에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만금 사용액을 제외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본인이 직접 해당건 삭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