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에 유증이라고 적혀있으면 유증을 해준 사람은 살아있는 건가요?
등기에 유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증을 해준사람은 현재 살아있는건지, 살아있어도 유증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미 사망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증으로 등기처리가 되었다면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증으로 등기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상속인이 유언 공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속하기로 하였던 상황에서 상속 개시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