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어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한켠에 주차 해뒀는데 경고장 하나 붙혀놓고 막무가네로
폐차 시킨다고 협박을 하네요.. 이게 가능한일인가여?
만약 임의로 폐기 시키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