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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5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급여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법이 되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안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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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능하며, 미달액에 대한 지급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년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신고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신고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이는 임금체불에 관한 것으로서 3년 이내에 진정을 넣을 경우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따라 3년 내의 급여만 청구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