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과로'여부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의 핵심입니다.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또는 52시간 + 높은 업무 강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산재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운동부 지도자로서 훈련, 대회참가, 전지훈련 뿐만 아니라 숙소 사감 업무까지 수행하며 장시간 근로를 하신 후 부정맥(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신 상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숙소 사감 업무(당직) 중 본래 업무가 연장되거나 대기성의 정도가 낮아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