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요, 누수여부 에서
새벽에 관리실에서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위층인 저희에게 누수가 발생했다고 같이 아래층에 갔습니다. 최근에 거의 출장때문에 집에없었고 특별히 청소를 한다거나 샤워 및 가끔 물청소 간단하게 말고는 없었는데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니 도배까지 다 해줘야될거 같다거 합니다.. 단순히 윗층이라고 임차인이 부담해야될까요? 이와같은경우 임차인인 제가 보상및 수리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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