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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육아 대체 근로 지원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a팀의 팀장이 있고 a팀을 또 총괄하는 팀장b가 있는 경우
a 가 육아휴직으로 가서 분담금을 b 가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A의 업무분담자로 B를 지정하고 B가 실제 A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때는 B가 업무분담에 따른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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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팀장 B를 업무분담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