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세금 절세하는법 알려주세요
해외주식으로 지금 한 2천만원 이득보고있는데 보니까 비과세가 250만원밖에안된다고하는데 세금이 어마무시하더라구요 좀 절세하는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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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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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중에서 평가손실이 난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줄여들게 됩니다.
또한, 편가이익이 난 해외주식을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올 연말까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파시거나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가족이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