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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사랑스런음악가
계약서 첨부 하였습니다.
제가 메이플 스토리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은 보호모드가 걸렸고
상대방은 저에게 계정 보호모드가 걸린 이유를 말하지 않고 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보호모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보호모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상황이 있을까요?
민,형사 소송걸리면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확인 후 상대방 과실 없이 보호모드가 걸렸다면 계약에 따라 보호모드 해제에 도움을 주실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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