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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금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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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반환소송 하려는데 어떤걸 해야할까요

중고차 설명과 달라서 일부 차액 손해가 있는데 100만원짜리면 100만원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설명과 달라 입은 손해 20만원에 대한 20만원 청구만 해야하나요. 뭘로 해야 하나요. 물품대금반환 소송 패소해서 항소하려는데요. 소송 선택을 잘못해서 졌을까요. 인터넷 문의결과 충분히 소송된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은 약정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인바, 기재된 내용상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르 보여 물품대금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차 거래에서 설명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으로, 중고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의 차량 설명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차량 설명과 실제 차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가치 하락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의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설명과 달라 2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해제와 물품대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소송 유형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을 잘 정리하고 적절한 소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