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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2.03.16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서 격리중일경우 그 격리한 기간에대한건 공가로 처리가되나요? 아님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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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4조(공가) ② 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21. 3.18.>

    7. 긴급하게 예방ㆍ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19 관련 공가 처리 기준서에 따르면, 복무기관장의 재량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공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공가지급가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복무중인 기관장이 공가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보이나 통상 공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담당 부처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