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시원과 나이를 알수 있는 성인배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성인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의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로 보이게 하는 연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