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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
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와 일본사람이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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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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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누가보더라도 아청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