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약 10만원 가량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초범입니다..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빨간줄이 안 그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학교에 연락은 가나요
간호학과 희망중인데 만약 빨간줄이 그인다면 간호사 취업에 지장이 가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빨간줄 안 그이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연락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전과기록을 본다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절도는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는 다릅니다.
학교에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소년원 송치: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수강명령: 일정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시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성한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