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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소중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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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약 10만원 가량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초범입니다..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 빨간줄이 안 그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 학교에 연락은 가나요

  • 간호학과 희망중인데 만약 빨간줄이 그인다면 간호사 취업에 지장이 가나요

  •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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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빨간줄 안 그이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 연락가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전과기록을 본다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절도는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는 다릅니다.

    학교에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소년원 송치: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수강명령: 일정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시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성한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