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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까칠한숲제비13
까칠한숲제비13

상해진단서 전치2주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모르는 배달기사 약 40대로 추정되는 모르는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듣고 제가 왜 욕하냐고 여쭸는데

그 사람에게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얼굴쪽에 박치기를 하고난뒤 저를 몇대 더 때리면서 욕하다가 배달다녀와서 또 다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저는 단 한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cctv도 있었고 불특정다수(약20명정도) 목격자가 있었고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1. 저는 안경을 쓴채로 맞았습니다


2. 저는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않아 아직 만 18세입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더 강하게 들어갈까요?


3. 저(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번계기로 더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강해지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합의금 얼마를 불러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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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에 비하여 어리다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안경을 쓴채로 얼굴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져 이 역시 가중처벌사유가 됩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피해치료를 위한 금액을 추가하되,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라면 중한 상해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관계나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300~700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