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전치2주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모르는 배달기사 약 40대로 추정되는 모르는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듣고 제가 왜 욕하냐고 여쭸는데
그 사람에게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얼굴쪽에 박치기를 하고난뒤 저를 몇대 더 때리면서 욕하다가 배달다녀와서 또 다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저는 단 한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cctv도 있었고 불특정다수(약20명정도) 목격자가 있었고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1. 저는 안경을 쓴채로 맞았습니다
2. 저는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않아 아직 만 18세입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더 강하게 들어갈까요?
3. 저(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번계기로 더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강해지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합의금 얼마를 불러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에 비하여 어리다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안경을 쓴채로 얼굴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져 이 역시 가중처벌사유가 됩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피해치료를 위한 금액을 추가하되,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라면 중한 상해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관계나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300~700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