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건에대한세무사님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여쮜어보겠습니다 오빠가 어디서 알아봤는지 올케가 30년을 엄마를 모시고살아서 기여도가높아 엄마지분을 상속받을수있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동생과 제가 포기각서를 쓰지않을경우 올케명의로 상속이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소송에서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가져가기에 유리할 수 있으나, 며느리의 기여도가 높다고 하여 며느리 본인이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오빠)가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지 며느리에게 직접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법정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므로 직접 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올케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빠 말은 거르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케분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 및 다른 형제가 패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오빠 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 올케가 받아야 한다면 형제끼리 동등하게 상속받고 본인 지분만 올케에게 증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