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소송에서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가져가기에 유리할 수 있으나, 며느리의 기여도가 높다고 하여 며느리 본인이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오빠)가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지 며느리에게 직접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올케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빠 말은 거르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케분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 및 다른 형제가 패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오빠 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 올케가 받아야 한다면 형제끼리 동등하게 상속받고 본인 지분만 올케에게 증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