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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A직장 무급휴직하고 b직장1년째 근무중인데

B직장 지금 그만두고 자발적퇴사 바로 A직장복직후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A직장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A직장 복직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b직장이 이전직장이 될 경우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a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a직장에서 무급휴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2개 직장 고용보험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고용보험은 동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중 가입이 되지 않고 1개의 직장만 가입되고 징수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지 + a직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 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될지 알수가 없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a직장 자체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