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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여
감사해여

프로야구 티켓거래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번개장터에서 프로야구 티켓을 팔았는데 그 도중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티켓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좌거래를 하였습니다.저는 돈을 받고 선물 받은 티켓을 또 다시 선물할 수는 없어서 티켓번호가 있는 사진으로 티켓을 드렸습니다.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입장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들어왔냐고 확인 질문을 하였고 구매자는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안심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전원이 꺼졌습니다.그리고 야구경기를 다 본 후 근처 카페로 가서 충전기로 충전을 했습니다.전원이 켜진 후 번개장터 톡을 보았습니다.그런데 들어왔다고 말한 40분 뒤 야구장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전화번호 뒷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저는 연락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보지 못했습니다.사기치신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면서 연락 안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야구경기가 끝나고 카페에서 충전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아까 경기장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 들어왔다고 말을 했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까 야구장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주차장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연락을 안 본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경비랑 티켓값을 같이 물어내라고 합니다.(경기볼려고 반차내고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서요)저는 티켓값은 드릴 수 있는데 경비는 못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구매자는 경비까지 같이 안주시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저에게 협박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고 구매자는 계속 직장 연차와 경비와 티켓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중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티켓 구매자에게는 "티켓값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티켓을 판매했고 판매자로서 구매자분의 입장을 도와드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23분 경 ‘들어오셨나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은 상태라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구매자 분께서 ‘네’ 라고 하신 점은 대화의 맥락으로 보아 야구경기장에 들어왔다는 말에 더 부합합니다.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대답하는게 대화 맥락에 전혀 맞지 않아요. 또 그 후 약 39분간 연락이 없으셨잖아요. 이 상황으로 볼때 야구장에 입장완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야구장 입장시작 시간도 이미 1시간 반 지난 시점이었구요.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은 불가항적인 상황이더라도 연락을 하셨는데 받지 못해 판매자로서 구매자분이 입장을 못하신 점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값은 환불해드릴게요. 표도 분명히 저한테 있었고 스마트티켓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의도가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민사소송을 갈 경우 누가 더 손해인지와 이유를 같이 알려주세요.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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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달리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거래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이 된다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차단하시고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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