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 이상 무단결근 중인 직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질문했었는데요

무단결근은 그 이후 10일 이상 진행되었고 그 사이 인사위를 열어 참석,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소명을 제출했으나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근이 어렵지만 퇴사 의사는 없다는 소리를 반복합니다. 절차에 따라 징계통보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서를 또 서면으로만 보내왔습니다. 그냥 개인사가 있다, 힘들다, 그치만 퇴사할 생각은 없다, 부당하다 이러한 말이 어떤 효력이나 근로자 보호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객관적 증빙 없는 개인적 사정만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면, 회사는 소명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해당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리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