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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자라186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한명이 6 근무일 연속으로 아예 연락도 없이 잠수타고 무단결근했고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전화는 신호음만 가고 안받으 연락 남겨서 출근명령하고 결근 사유 소명하라고 했고
해고 예고 절차 밟으려고 준비중인데 갑자기 출근했습니다
본인은 의료 사유라고 하는데 증빙자료 요청했구요
혹여 사유가 사실일 경우 / 아닐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소명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단 출근한 이상 징계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로서는 결근 사유의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에 맞추어 적정한 징계 수위(견책, 감봉 등)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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