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 조건 질문입니다
제가 3월 말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의하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연장 제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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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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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느냐 자진퇴사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시 근로자가 계약연장제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때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근로자에게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