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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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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태까지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이제는 노동법이 바뀐건가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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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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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현 여당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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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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