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태까지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이제는 노동법이 바뀐건가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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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현 여당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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