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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모의계산식에 대입을 할때 자산중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액으로 산정해서 대입하는지 알고싶습니다ㆍ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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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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