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부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쌍방이 공증사무소에 채무 전부변제사실을 부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