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 차원이어도 주거침입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

2022. 11. 10. 20:22

사내 괴롭힘이 심해져 화딱지나 퇴사 통보했습니다 임금체불 2개월차구요 제 물건도 안 돌려주십니다

못받은 임금에 대한 증거가 있긴 한데 좀 더 확실히 하고자(+물건도 찾아갈 겸) 사진을 찍어가려 했으나 사내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더군요


후문을 열어봤는데 열려있었으나 굳이 싶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후문 문고리가 빠져있는 상태라 문고리에 손가락을 넣고 당겼는데요

손가락 넣어서 주거 침입죄 되나요?

아님 미수인가요?


둘 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참작 여지는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손가락 정도 넣었을 뿐으로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2. 11.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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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따라서 문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당기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취지로 침입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정상자료로 참작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11. 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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