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조정지역매수할때 전입일 기준 2년인지? 취득일 기준 2년인지? ㅎㅎ2년이 다 되어가서 비과세 되었음 좋겠네요 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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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 매수 시 2년 거주요건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취득일 기준입니다. 즉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일이 아닌 취득일이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의 경우 일부 예외로 2년거주요건이 면제되기도 하며 세부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2년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일 기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득일과 전입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기준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것과 2년이상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을 확인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일, 전입신고일 등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정확히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기간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과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각각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