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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조정지역매수할때 전입일 기준 2년인지? 취득일 기준 2년인지? ㅎㅎ2년이 다 되어가서 비과세 되었음 좋겠네요 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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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 매수 시 2년 거주요건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취득일 기준입니다. 즉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일이 아닌 취득일이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의 경우 일부 예외로 2년거주요건이 면제되기도 하며 세부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2년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일 기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득일과 전입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기준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것과 2년이상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을 확인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일, 전입신고일 등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정확히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기간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과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각각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